비급여안내

비급여 진료비용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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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(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)로 표기
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격정보(단위 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 약제비포함
처치및수술료-관상동맥내 쇄석술1,500,000신의료기술 재료대별도26.06.19
검사료Pre-PGT-M- Single450,000유전자검사26.07.01
검사료Pre-PGT-M- Couple650,000유전자검사26.07.01
검사료PGT-M2,000,000유전자검사26.07.01
검사료PGT-M 추가 1개당1,000,000유전자검사26.07.01
검사료-VMA정량(Plasma)131,800국외검사26.07.02
검사료Coxsackie B3(NT)144,400국외검사26.07.06
검사료Coxsackie B5(NT)144,400국외검사26.07.06
검사료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150,000신의료기술26.07.13
정신요법료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술(tDCS) 1회당(외부)50,000신의료기술26.07.17
  •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