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안내

비급여 진료비용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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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(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)로 표기
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격정보(단위 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 약제비포함
기본진료료AZ001당뇨병 교육(CGM 부착및 교육)30,00026.01.20
기본진료료AZ001당뇨병 교육(인슐린 주사교육)10,00026.01.20
자기공명영상진단료전척추 MRI1,100,000급여기준외 26.01.01
자기공명영상진단료전척추 MRI(조영제)1,200,000조영제별도26.01.01
FY739신경인지기능검사-기질및 성격 검사, TCI52,00026.07.20
검사료FZ691학업성취도검사148,00026.07.20
검사료-Cocaine/Morphine 확진82,400마약검사26.06.24
검사료-Cannabinoids (대마) 확진82,400마약검사26.06.24
검사료-Amphetamines 확진82,400마약검사.26.06.24
검사료-Ketamine (케타민) 확진82,400마약검사.26.06.24
  •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